저스트 2020.07.17 08:04

회사에 학위 취득 시 제공받을 수 있는 휴직 제도가 있습니다.

다만, 휴직 기간 중에는 급여가 일정 부분 감소하는데 휴직 전에 퇴직금 중간 정산을 받고 싶은데 중간 정산의 사유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내 규정에는 입금피크제로 인한 급여 감소 시 신청 가능하다고만 되어 있어 판단이 되지 않아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7.20 15:3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는 취업규칙에도 불구하고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3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무주택자 주택구입, 무주택자 전세보증금 부담, 6개월 이상 요양의료비를 부담, 파산, 개인회생, 임금피크제, 소정근로시간 단축, 소위 주52시간 시행 등입니다. 귀하의 경우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해당한다고 해도 사용자가 동의해야 하므로 확신을 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에 있어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은 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하게 되므로(근기법 시행령 2조) 큰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회계년도 연차정산 - 입사당해년도에도 당해발생연차가 발생하나요? 1 2020.07.17 2305
»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 정산 문의 1 2020.07.17 373
근로계약 자회사로의 고용승계후 모회사로의 복귀 1 2020.07.16 820
임금·퇴직금 무급 휴직 후 퇴사시 보험료 관련 1 2020.07.16 3378
휴일·휴가 주말야간 보상휴가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20.07.16 226
임금·퇴직금 코로나19로 인한 급여 변동 1 2020.07.16 172
기타 휴게실 관련 궁금한부분이있으서 질문올립니다 1 2020.07.16 68
휴일·휴가 휴일수당 연장수당 중복 1 2020.07.16 765
고용보험 실업급여 인정 사유 1 2020.07.16 664
임금·퇴직금 단기계약의 경우 월차수당 발생여부 1 2020.07.16 52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으로 퇴직금 계산시... 1 2020.07.16 67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수정 문의 1 2020.07.15 418
고용보험 실업급여 상담드립니다. 1 2020.07.15 132
임금·퇴직금 입사시에 퇴직금이 없다했었는데 받을 수 있나요 1 2020.07.15 181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관련. 오야지가 돈 떄먹는 불법관행!! 저희 ... 1 2020.07.15 2272
임금·퇴직금 평균임금 계산 퇴직금 정산 후 상당기간 경과 후 통상임금 계산 ... 1 2020.07.15 715
근로계약 정직원으로 입사하였는데.. 계약종료로 다른 직장 알아보라네요. 1 2020.07.15 402
최저임금 최저임금인지 궁금해요~ 1 2020.07.15 127
기타 퇴사시 연차사용관련 질문합니다. 1 2020.07.15 222
휴일·휴가 상조휴가 질문입니다 1 2020.07.15 3250
Board Pagination Prev 1 ... 549 550 551 552 553 554 555 556 557 55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