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친구 2016.06.08 12:26


지난달까지 "무주택자의 최초 주택구매"로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었습니다.


하지만 얼마 전 주택을 구매, 소유권 이전, 실거주인 상태가 되었습니다.


주택자가 된 상태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을 하였는데  중간정산을 허용해야 하나요?


소유권 이전 후 1개월 이내라면 가능하다는 말도 있는데 관련법령에는 이에 대한 언급을 찾을 수 없어서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비밀친구 2016.06.08 18:08작성
    법령 확인하였습니다.
  • 상담소 2016.06.14 18: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구체적으로 기간이 중요한 것은 아니며 무주택자인 해당 근로자가 중간정산 받은 퇴직금을 주택구입에 사용할 것이라는 점을 관련 서류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확정기여형 (DC) 퇴직연금 납입금액 확인 부탁 드립니다 1 2016.06.28 2594
임금·퇴직 DC형 퇴직금의 경우 중도퇴사일 경우 산정방법 문의 2 2016.06.28 2936
임금·퇴직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2
임금·퇴직 퇴직금을 못받았습니다 1 2016.06.23 622
여성 근로형태 변경과 육아휴직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1 2016.06.23 419
임금·퇴직 폐업으로 인해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1 2016.06.22 5176
고용보험 과도한 업무시간으로 인하여 퇴직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 2 2016.06.19 3509
임금·퇴직 옷가게 서비스직 퇴직금하고 4대보험 1 2016.06.19 1689
기타 조금 급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수습기간의 경력증명서 기재... 1 2016.06.17 7487
임금·퇴직 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6.14 541
임금·퇴직 연단위 퇴직금 정산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6.06.13 789
임금·퇴직 도급사 직원으로서 퇴직금 정산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6.06.13 2254
» 임금·퇴직 이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가요? 2 2016.06.08 799
임금·퇴직 이런경우 퇴직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07 277
임금·퇴직 성과급 산정 1 2016.06.05 231
임금·퇴직 퇴직 3 2016.06.02 218
근로계약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2016.06.01 927
임금·퇴직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2016.06.01 1148
해고·징계 대표의 부당한 업무 결과 평가와 강압적인 퇴직 종용시 근로자가 ... 1 2016.05.27 1040
임금·퇴직 휴양소 보조금이 퇴직금에 산입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16.05.27 225
Board Pagination Prev 1 ...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