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이 제주도로 회원들을 모시고 2박3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참가비(식사, 숙박 포함)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에게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지급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모시고간분들은 장애인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원한 티켓비용과 참가비는 관외출장비로 봐야 되는 궁금합니다
출장비와 시간외수당 중복 지급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직원들이 제주도로 회원들을 모시고 2박3일 출장을 다녀왔습니다. 비행기 티켓과 참가비(식사, 숙박 포함)는 회사에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이런경우 직원들에게 출장비와 시간외 수당 지급을 중복으로 지급해도 되는지 문의 드립니다(참고로 모시고간분들은 장애인입니다)
또한 회사에서 지원한 티켓비용과 참가비는 관외출장비로 봐야 되는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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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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