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일반휴직 후 복직한 정규직원 연차일수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2011년 11월 21일 입사
일반휴직(2021.3.28~2022.3.27)
저희는 회계년도 3월 ~2월까지로 계산됩니다.
9월1일자 복직한 직원에 대한 연차일수가 궁금합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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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교육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급) 사직서 미처리 관련 퇴직일 및 무단 결근 문의 1 | 2021.10.29 | 1866 | |
휴일·휴가 | 공휴일 근로, 대체공휴일 근로 3 | 2021.10.25 | 502 | |
휴일·휴가 | 근로기준법 연차 유급 휴가 대체합의에 따른 휴무일 기준 1 | 2021.10.22 | 702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14일이내 급여을 지급해야 되나요 1 | 2021.10.22 | 1596 | |
근로계약 | 4일 근무 당일 해고 통보.. 신고가능한가요? 2 | 2021.10.20 | 1251 | |
기타 |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 2021.10.20 | 117 | |
임금·퇴직금 |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휴일근무 적용 여부 1 | 2021.10.18 | 309 | |
임금·퇴직금 | 10월 중도퇴사 와 대체휴일 급여관련 1 | 2021.10.15 | 569 | |
기타 | 근로계약서에 표기된 사업자와 주 업무 사업자가 다른 경우 | 2021.10.15 | 278 | |
휴일·휴가 | 연차 휴일 대체 계약서에 따른 미사용 연차 1 | 2021.10.14 | 442 | |
임금·퇴직금 | 퇴사일과 퇴직금 산정 날짜 1 | 2021.10.14 | 1197 | |
근로시간 | 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이 궁금합니다. 1 | 2021.10.13 | 987 | |
근로계약 | 직장 내 갑질, 괴롭힘, 업무 외 지시, 업무시간 외 주말 공휴일 ... 1 | 2021.10.12 | 4203 | |
근로계약 | 일소정근로시간 산정방법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1 | 2021.10.11 | 16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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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상시근로자수 계산 방법에 대해 묻습니다. 1 | 2021.10.06 | 616 | |
휴일·휴가 | 공휴일 그리고 대체공휴일 쉬게 되는 경우 연차사용여부 1 | 2021.10.06 | 307 | |
휴일·휴가 | 한글날 대체 공휴일 적용여부에 관한 문의 1 | 2021.10.01 | 46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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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시 퇴직금에 미지급된휴일근무수당포함여부 1 | 2021.09.30 | 179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계산은 당홈페이지의 연차휴가계산기를 활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