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ell 2013.06.05 12:46

정부 청년인턴 지원받는 친구인데 정식직원아니라

청년인턴 수습사원도 생리휴가 주어야 하나요?

아침에 출근시간 지나서 카톡으로 아프다고 휴가 쓰겠다고 하고 오후시간 지나서 생리통이 심하다고 문자로 통보하시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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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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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3.06.07 14: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 73조에 따라 생리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만, 사용자는 생리휴가를 무급으로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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