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진 2022.04.05 10:39

2016년 3월 입사자가 2022년3월31일을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였습니다/

아직 작년 연차수당을 지급 하지 않은 상태.

2021년 월급 기준으로 2021년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22년1월부터 월급 인상)

2022년 월급 기준으로 17개의 연차수당을 지급.

총 두번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그리고 이분의  퇴직금 계산 시 연차수당은 21년 연차수당을 기입 하나요 아니면 22년 연차 수당을 기입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lIlI 2022.04.05 11:49작성
    22년도 연차는 선지급분 아닌가요? 저걸 다 줄 의무가 있는지..
    123월 3개분에 +@가 될 것 같은데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 후 추가로 받은 성과상여금이 있을 경우 퇴직금 재산정 가능... 1 2022.04.05 588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퇴직금계산 1 2022.04.05 438
임금·퇴직금 제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을 제대로 받을 수 있을까요? 구제가 가... 1 2022.04.04 256
임금·퇴직금 불법근로자 급여 미신고 퇴직금 관련 문의 1 2022.04.04 1673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등록강사 퇴직금지급 가능한지요 1 2022.04.01 1455
임금·퇴직금 입사11개월차퇴직의사를 밝힌뒤 12개월 채우고 나가겠다고 하면 ... 1 2022.03.31 1922
임금·퇴직금 일용직 퇴직금 문의 2022.03.31 1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문의 1 2022.03.31 624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산입 1 2022.03.31 414
임금·퇴직금 5인미만기업 퇴사시 연차수당 및 퇴직금 1 2022.03.31 4594
임금·퇴직금 고정상여 일부 기본급 전환 시 퇴직금 계산방식 1 2022.03.30 1617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Next
/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