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주6일(월~토), 주주야야 형태로 실근무시간은 5.5시간이며 야간에는 주간2.5시간 야간3시간입니다.
시급은 11,074원입니다.
이런경우, 퇴직금 산출시 통상임금을 구할때 11,074 * 5.5 를 하는게 맞는건가요..??
하루 소정 근로시간을 어떻게 구해야하나요?ㅠㅠ
성별 | 여성 |
---|---|
지역 | 부산 |
회사 업종 | 환경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드립니다다 1 | 2023.08.14 | 214 | |
임금·퇴직금 | 해외법인 근무자 퇴직금 정산문의건 - 일부정산 1 | 2023.08.11 | 548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미불입한 경우 퇴직금계산 1 | 2023.08.10 | 1564 | |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통상임금 계산시 1일 소정근로시간 산출 1 | 2023.08.10 | 777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산입 기준 1 | 2023.08.09 | 1197 | |
임금·퇴직금 | 사망으로 회사 대표가 변경된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 없나요? 1 | 2023.08.09 | 655 | |
임금·퇴직금 | 1년미만 퇴직금 수령가능한가요? (net계약, 일정부분 제외하고 월... 1 | 2023.08.08 | 60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4 | 404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종료 후 바로 퇴사 시 퇴직금 문의 1 | 2023.08.04 | 1448 | |
임금·퇴직금 | 1년 계약 촉탁직 퇴직금 문의 1 | 2023.08.03 | 113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52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4 | |
임금·퇴직금 |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 2023.08.01 | 20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3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을 청구 할 수있는지 1 | 2023.08.01 | 141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자(촉탁직, 임금피크제) 퇴직금 지급 후 임금인상 반영 관련 1 | 2023.07.31 | 7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8 | 372 | |
임금·퇴직금 |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 2023.07.26 | 1246 | |
임금·퇴직금 |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 2023.07.25 | 47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 2023.07.25 | 213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근무가 2.5시간, 야간 근무가 3시간이라면 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25.3시간(1일 2.5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야간 근무 월평균 시간은 30.4시간(1일 3시간*2일*365/12/6)이 됩니다.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55.7시간으로 이를 주(4.34주)로 나누면 1주 약 13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라 볼 수 있는데, 단시간 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은 4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해당 4주간 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일수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1일 2.6시간(13시간*4주/20일)이 나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