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원2695 2016.06.29 13:16

연차개수 및 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저희가 회계년도로 연차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입사일  2014.09.10

2015년 연차부여 :  3개(14.9.10-14.12.31)

2016년 연차부여 : 15개( 15.1.1-15.12.31)  / 3개 연차 사용

근데 이분이 16.06.20일에 퇴사

그럼 이분을 연차개수 및 수당 산정할때 입사일 기준으로 다시 정산을 할경우

2014.09.10-2015.09.09   2015년 연차 15개

2015.09.10-2016.06.20  2016년 연차 0개

퇴직시 연차갯수는    15개-3개(2015년 사용연차)-3개(2016년 사용연차)=9개

이게 맞지 않습니까?  1년 9개월 일하고 퇴사할경우  1년껏만 연차를 주고 9개월은 연차수당 줄 의무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출근율 80%를 따지는건 재직한 사람한에 대해서 따지는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 육아휴직을 쓰고 다시 복귀할경우 출근율 80%적용 한다는 말입니다.

굳이 퇴사한사람한테 9개월분에 80%적용해서 연차수당을 줘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6.29 17: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잘못산정하신 겁니다.
    2. 연차휴가산정시 기업이 편의를 위해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 보다 유리하다면 그냥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다시 입사일을 기준으로 바꿔 이미 지급한 연차휴가에서 공제하거나 차감할 수 없습니다.
    3. 다만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사업장에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 일수보다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면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재산정 해줘야 합니다.
    4. 이는 근로기준법 제 3조 ‘유리의 원칙’에 근거합니다.
    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주원2695 2016.06.30 10:38작성
    좋은답변 감사합니다~~ 그럼 출근율 80%관련은 설명도 부탁드려요
  • 상담소 2016.06.30 11:55작성
    출근율 80% 이상 역시 전제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간 1년에 대해서 적용됩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서 80% 이상 출근해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 일수(가령 1~2년차 15일, 3~4년차 16일등)가 발생합니다. 만약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80% 미만으로 출근한 경우 (개인사유로 무급휴직기간이 5개월 이상 되어)에는 무급휴직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는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도 해당됩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통상임금 전환과정에서 연봉(OT포함)을 고정.... 1 2016.07.27 162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퇴직전 연차수당 질문드립니다. 1 2016.07.27 661
임금·퇴직금 1년미만 근로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법 1 2016.07.25 2883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질문입니다 1 2016.07.21 398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지급에 관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7.13 1352
휴일·휴가 연차수당 지급 건 1 2016.07.11 483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새로올림(앞에 올린것 ERROR발생) 1 2016.07.07 255
임금·퇴직금 임금계산 1 2016.07.07 216
휴일·휴가 연차일수 1 2016.07.06 21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및 사망책임각서 작성 강요 1 2016.07.04 629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7.04 353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적법 및 근로기준,임금관련 2 2016.07.04 46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미 작성시 상여금 받을수 있나요? 1 2016.07.03 705
휴일·휴가 연차휴가와 퇴직처리 1 2016.07.01 1095
» 휴일·휴가 연차개수 및 수당 3 2016.06.29 1114
임금·퇴직금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 지급관련 1 2016.06.29 494
근로계약 계약서 및 연차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6.06.28 162
임금·퇴직금 퇴직금 / 통상임금, 평균임금? 1 2016.06.28 3632
기타 사업자번호가 전혀 다른 사업장으로 전적 및 고용승계시? 1 2016.06.27 2094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16.06.27 18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7 8 9 10 11 12 13 14 15 16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