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물 2016.05.31 18:02

1. 근로자 3명이 3교대 근무형태 (한사람이 첫째주는 오전반근무 , 둘째주는 오후반근무,  셋째주는 일근형태)로 근무 할 예정입니다.

   가. 오전반 근무자는  07시출근 16시 퇴근   점심시간1시간(12시~13시) 부여

   나. 오후반 근무자는 15시출근 23시 퇴근   석식시간 1시간(18시~19시) 부여   야간근로 1시간 발생

   다. 일근 근무자는  09시출근  오후 6시퇴근  점심시간 1시간(12시~13시) 부여

2. 휴무는 매월 6일간의 휴무를 부여할 예정입니다.

3. 시급은 약 7,000원 정도로 예정입니다.

4. 이럴경우  월근로시간 과  임금계산 , 연차수당 계산이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6.02 17:3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간수를 구하고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각각의 급여가 산정됩니다.

    오전과 일근의 경우 1일 8시간의 근로가 발생하며 오후반의 경우에만 1일 7시간에 야간근로 1시간이 발생됩니다. 따라서 8-8-7 패턴이 됩니다.
    오전의 경우 1일 8시간×365/12/3=81시간, 일근 81시간, 오후반의 경우 1일 7시간×365/12/3= 약 71시간이 나옵니다.

    월 총근로시간은 233시간이 나오지만 여기에서 휴무 6일을 제외하면(총 46시간-2일은 7시간/4일은 8시간)약 187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나온다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후반 1시간의 야간근로가 나오는 데 1시간×365/12/3=약 10시간이 나오는데 2일의 휴무일을 제외하면 8시간이 됩니다. 야간근로의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합니다. 따라서 8시간×0.5배=4시간의 야간근로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월 187시간은 1일 8시간 /1주 40시간/ 월 174시간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3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이에 대해서도 50% 가산이 적용되는데 7.5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에 주휴수당으로 35시간이 추가됩니다.

    따라서 총 근로시간수는 실근로시간 187시간+ 야간근로가산시간 4시간+연장근로가산시간 7.5시간= 주휴 35시간등 총 233.5시간이 나옵니다.
    여기에 시급 7000원을 곱하면 월 1,634,500원의 급여가 발생합니다.

    연차휴가 미사용에 따른 수당은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에 대한 통상시급입니다. 귀하의 경우 7천원의 8시간분인 56,000원이 1일 통상임금이 되며 미사용연차휴가일수만큼 곱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영물 2016.06.03 01:14작성
    질문시 빠진 부분이 , 년중 무휴로 운영하는 상가빌딩에 근무하는 시설관리 직원의 경우입니다 .
    이럴 경우 답변내용에서 추가로 반영해야 할 점은 없는가요?
  • 상담소 2016.06.03 13:53작성
    근로자의 날 5.1에 대해 유급처리 해야 하며, 근로계약을 통해 주휴일을 정하고 해당 주휴일에 근무일이 될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여부를 정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2016.06.21 116
임금·퇴직금 연차수당이직확인서, 주휴수당 2016.06.20 3722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1 2016.06.18 606
근로계약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2016.06.18 36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2016.06.17 1639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2016.06.13 501
임금·퇴직금 연차를 받지 못한 회사인데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 1 2016.06.12 1070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2016.06.09 707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2016.06.09 588
근로계약 연봉계약서 내용 1 2016.06.08 428
임금·퇴직금 육아휴직사용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6.06 784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6.03 478
휴일·휴가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2016.06.03 1301
해고·징계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2016.06.02 1599
휴일·휴가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2016.06.02 47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2016.06.01 36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2016.06.01 374
기타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2016.05.31 774
» 임금·퇴직금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2016.05.31 598
임금·퇴직금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2016.05.31 953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