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2016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퇴직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하나요?
2015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2016년에 발생하여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2016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퇴직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하나요?
2015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2016년에 발생하여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계약 | 전체적으로 한번 봐주세요.. 1 | 2016.06.21 | 116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이직확인서, 주휴수당 | 2016.06.20 | 37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연차수당 1 | 2016.06.18 | 606 | |
근로계약 | 고정근무로 인한 포괄임금계약무효 1 | 2016.06.18 | 363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에 이런 항목과 내용 들어가는 것 괜찮나요?? 1 | 2016.06.17 | 1639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문의 1 | 2016.06.13 | 501 | |
임금·퇴직금 | 연차를 받지 못한 회사인데 퇴직시 미지급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 1 | 2016.06.12 | 107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 최저임금..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9 | 707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미지급 및 퇴직금 계산 2 | 2016.06.09 | 588 | |
근로계약 | 연봉계약서 내용 1 | 2016.06.08 | 428 |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사용후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6 | 784 | |
임금·퇴직금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6.03 | 478 | |
휴일·휴가 | 월급제 단시간근로자의 휴가 포함 기본 임금산정 1 | 2016.06.03 | 1301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승소시 임금상당액 1 | 2016.06.02 | 1599 | |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6.02 | 477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 2016.06.01 | 36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재정산및 포괄임금제 계약 1 | 2016.06.01 | 374 | |
기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 1 | 2016.05.31 | 774 | |
임금·퇴직금 | 월 근로시간계산 및 임금계산을 부탁합니다. 3 | 2016.05.31 | 598 | |
임금·퇴직금 | 야간근무 2교대조의 급여 계산법이 궁금합니다. 1 | 2016.05.31 | 953 |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업의 회계연도로 1.1~12.31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1.1.~12.31 사이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를 이유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