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2016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퇴직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하나요?
2015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2016년에 발생하여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만약 2015년 12월 31일자로 정년퇴직을 한 경우에도 2016년 발생할 연차휴가를 퇴직할때 연차수당으로 지급하여 하나요?
2015년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만 지급하면 되는건지. 2016년에 발생하여할 연차휴가에 대한 수당도 지급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전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16.06.02 | 27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3 | 2016.06.02 | 213 | |
» | 휴일·휴가 | 12월 31일 퇴직자 연차휴가에 대하여 문의합니다. 1 | 2016.06.02 | 475 |
휴일·휴가 | 주차에 관해서 1 | 2016.06.02 | 496 | |
노동조합 | 임원선거 1 | 2016.06.02 | 245 | |
해고·징계 | 협박에 의한 부당해고 1 | 2016.06.01 | 596 | |
근로계약 | 한달 전에 퇴직한다고 알렸음에도 불구하고, 날짜를 합의를 안 해... 2 | 2016.06.01 | 922 | |
휴일·휴가 | 연차휴가에 관한 질문 1 | 2016.06.01 | 12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문의입니다. 1 | 2016.06.01 | 199 | |
산업재해 | 실업급여에 대해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1 | 2016.06.01 | 586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로 고소한다니까 고용주는 해고한 사실이 없다고 발뺌합... 1 | 2016.06.01 | 531 | |
기타 |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인지 궁금합니다. 1 | 2016.06.01 | 290 | |
휴일·휴가 | 기간제근로자 연차 사용 질문드립니다 1 | 2016.06.01 | 359 | |
기타 | k 1 | 2016.06.01 | 77 | |
기타 | 노동부 신고 문서 문의 1 | 2016.06.01 | 15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체불 및 4대보험 기간 정정 문의 2 | 2016.06.01 | 1144 | |
근로시간 | 휴게시간 근로시 근로시간 인정여부 1 | 2016.06.01 | 324 | |
임금·퇴직금 | 일반근로 1년미만자 정년 후 촉탁근로시 퇴직금 산정시기는? 1 | 2016.06.01 | 853 | |
기타 | 결혼후 원거리 출퇴근 실업급여 1 | 2016.06.01 | 1072 | |
임금·퇴직금 |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적용 승인 및 가산수당 1 | 2016.06.01 | 1033 |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입사일을 기준으로 하는지? 기업의 회계연도로 1.1~12.31을 기준으로 하는지? 알수 없으나 만약 1.1.~12.31 사이 1년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퇴사를 이유로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퇴사시점의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2016년에 발생한 연차휴가에 대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