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사랑 2016.06.02 03:28
항상 노동자 권익을 위해 수고 많으십니다.
다시한번 질문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저는 법인택시 기사이며 이번 노동조합 선거 관리 위원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런데 조합장 출마 자격문제로 좀 혼란스럽슴니다

물론 저희 회사는 상급단체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며 저희 선거관리규정에는

노조 조합장 출마자격은 입사후  3년이상 재직이라는 규정이 있는데요

선거시행세칙관련규정은 별도에 정함은 없고

단지. 조합원 자격을 가진자는 본규정에 의한 선거의 선거권을 갖는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자는 피선거권이 없다

1.조합의무금을 납부한 사실이 없거나 선거공고일 기준으로 역산하여 1년간 조합의무금을 3회 이상 미납사실이 있는자

이부분만 적시되어 있는바..

저번에 답변하신 선거관리 위원회의 유권해석이라함은  지역선거관리위원회인지요?

지역선관위에 문의한바 공직선거외에는 유권해석 불가통보및 상급단체에 문의 하라는 답변입니다
         (상급단체 가입이 안된 관계로 이렇게 글로 문의드립니다,,)

아님 저희 노동조합 선거관리위원회인지요?  그렇담 관련규정의 취지에 맞게 유권해석을 아래와 같이 내렸는데

입후보자님께서 계속 항의하고 불복하면서 선거업무가 힘들어서 간곡히 다시한번 부탁드립니다


여기서 문제 되는부분은 

1. 선거공고일   2016년 5월 26일

2. 입후보 등록일  2016년 6월1~3일

3.. 선거일         2016년6월 15일



<<  입후보자 입사일  2013년 6월 11일  >>

선거공고일 기준  3년에서 16일 부족
입후보등록일 기준  3년에서 8일 부족

저희 판단은  공고일 기준이나..입후보등록일 기준으로 봤을때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였는데

입후보 예정자분은 선거일인 6월15일 기준으로 공직선거법을 자꾸 애기하는바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Ps 저번 선거에서 대의원에 입후보분께서는 (대의원은 2년이상 재직)  공고일 기준 2일이 모자라 입후보등록을 못한 경우도 있음을
    고지해드렸으나   대의원과 위원장자격은 틀리다고 하니..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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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6.02 21: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선거시행규정에 의무재직기간의 기산일이 선거 공고일인지? 입후보 등록일인지? 선거일인지? 정한바 없다면 기산일에 대한 법적 판단이 쉽지는 않습니다.
    현재로서는 입후보자의 자격요건을 정하는 경우 공고일을 기준으로 정하는 단위 노동조합이 대다수인 점, 선거시행을 규정한 시행세칙에 후보자 자격요건에 대한 내용 일부가 공고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 점, 이전 대의원 선거과정에서 재직요건과 관련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삼았던점을 참고하여 공고일을 기준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보여집니다. 다만 이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의 견해로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지역선관위의 유권해석을 통한 도움이나 상급단체의 지도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현 선관위가 나름의 합리적 사유를 들어 선거 입후보에 대한 기준을 해석하고 조합원은 이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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