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eromman 2016.05.11 10:01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및 연차 갯수 관련해서 궁금한게 많아서요

제가 근무하던 장소에서 15년 2월 2일 부터 16년 4월 10일까지

근무를 했었고 평일도 간혹 근무를 했었고 보통 주말2틀만 근무하고 근무시간은 11:30~21:30반까지

9시간근무를 했었거든요.. 이렇게 되면 혹시 주말 근무자는 연차가

발생되는지 궁금하구요 연차가 발생되면 몇개 정도 발생이 되는지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12 14:1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1일 근로시간이 10시간이 됩니다.(휴게시간이 있는 경우 제외) 주말 2일 근로제공을 할 경우 4주를 평균하여 1주 15시간 이상 근로제공이 이뤄지는 만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귀하의 입사일인 2015년 2월 2일부터 2016년 2월 1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6년 2월 2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1주 통상근로시간이 16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1주 40시간의 통상근로자에 비해 단시간 근로자가 됩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근로조건 결정기군 등에 관한 사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에 따라 귀하의 연차휴가는 통상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수 15일×귀하의 소정근로시간 3.2시간/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8시간×8시간= 총 48시간이 나옵니다. 따라서 총 15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하되 1일 유급처리되는 시간은 3.2시간입니다.

    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2016.05.31 797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연차 사용못하게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2016.05.30 917
임금·퇴직금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2016.05.27 2779
근로계약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2016.05.26 9175
휴일·휴가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2016.05.23 318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6.05.19 1360
임금·퇴직금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2016.05.19 868
임금·퇴직금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2016.05.19 1236
휴일·휴가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2016.05.18 253
임금·퇴직금 연차사용 1 2016.05.14 587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2016.05.12 7389
임금·퇴직금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2016.05.11 9282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2016.05.11 212
임금·퇴직금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6.05.10 197
기타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2016.05.10 703
임금·퇴직금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2016.05.09 211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2016.05.05 503
기타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2016.05.02 933
임금·퇴직금 사장님께 받아야할 연차수당 영수증 1 2016.04.30 502
임금·퇴직금 다른 직원의 체불임금을 대신해 진정 또는 고발 가능여부 1 2016.04.29 13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