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들뭐야 2016.05.30 12:37

1년차부터 매월급여멍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재직시 결근해야하는 특별한 사유(직계가족상, 본인 병원입원등)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으면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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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5.30 21: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액을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막은 것인만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만큼 추가 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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