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차부터 매월급여멍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재직시 결근해야하는 특별한 사유(직계가족상, 본인 병원입원등)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으면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1년차부터 매월급여멍세서에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급여가 나왔습니다.
재직시 결근해야하는 특별한 사유(직계가족상, 본인 병원입원등)가 없으면 연차를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포괄임금제로 연차가 포함되어 있지만 연차사용을 회사에서 막으면 퇴직후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판매영업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미사용 연차수당 정산 관련 1 | 2016.05.31 | 797 | |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연차 사용못하게 했을때 연차수당 받을수있을까요? 1 | 2016.05.30 | 917 |
임금·퇴직금 | 퇴직 후 연차수당 지급 문의 드립니다. 1 | 2016.05.27 | 2779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만료 사직서 제출 및 실업급여 신청문의 1 | 2016.05.26 | 9175 | |
휴일·휴가 | 연월차 적용 기준 및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지급 문의드려요~ 1 | 2016.05.23 | 318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3개월 평균임금에 미사용연차수당 포함 여부 1 | 2016.05.19 | 1360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 청구문제입니다. 1 | 2016.05.19 | 868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 산정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1 | 2016.05.19 | 1236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발생좀 알려주세요 1 | 2016.05.18 | 253 | |
임금·퇴직금 | 연차사용 1 | 2016.05.14 | 587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여부 및 미지급시 대처방안 1 | 2016.05.12 | 7389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시 소정근로에대한 임금과 연차수당 질문합니다. 2 | 2016.05.11 | 9282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궁금한게 있어서요.. 1 | 2016.05.11 | 212 | |
임금·퇴직금 | 인건비 지급계획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16.05.10 | 197 | |
기타 | 무단 퇴사/결근에 따른 처우 문의 1 | 2016.05.10 | 703 | |
임금·퇴직금 | 회계연도 연차휴가관리(연차휴가수당 선지급)의 경우 퇴직금 계산 1 | 2016.05.09 | 211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궁금한게 많습니다 1 | 2016.05.05 | 503 | |
기타 | 미수금으로 인한 손해배상을 직원인 저에게 청구 및 협박 시 1 | 2016.05.02 | 933 | |
임금·퇴직금 | 사장님께 받아야할 연차수당 영수증 1 | 2016.04.30 | 502 | |
임금·퇴직금 | 다른 직원의 체불임금을 대신해 진정 또는 고발 가능여부 1 | 2016.04.29 | 134 |
포괄임금제에 연차휴가미사용을 가정하여 수당액을 포함시키더라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장하면 위법은 아닙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을 막은 것인만큼 근로기준법 제 60조 위반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연차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액을 포괄임금에 포함하여 지급한 만큼 추가 수당의 청구는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