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빠덜 2017.08.27 02:54

알바를 22개월 정도하고 퇴직금을 받으려는데

워낙 일한 시간이 유동적이라 통상임금을 책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아무리 봐도 정확한 계산법이 없어서요

2014.08.20 입사

2016.06.05 퇴사


2016 03 31까지  27일    기본급 654,255         기타수당 227,331

2016 04 30까지 30일     기본급 937,665         기타수당 219,685

2016 05 31까지 31일     기본급 654,255         기타수당 329,237

2016 06 04까지 4일       기본급 69,345           기타수당 12,060 

                  

           합           92일                 2,315,520                       788,313



네이버 계산기에 넣은 내용 그대로 들고  와봤습니다

연차는 없었고 이번에 노동부에 연차수당 청구해서 15개연차 해서 최저시급으로 청구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한 월급과 수당이고 (2016년)

일주일에 3일정도 일하는데 하루에 열시간 이상일합니다

평균임금보다 통상임금이 많이 나오면 통상임금으로 책정할수 있다고 알고 있어서

통상임금을 책정하려는데 8*시급 하면 되는건지 궁금합니다


(퇴직 3개월전까지 굉장히 일을 많이 줄였는데 거의 1년 넘게 주 60시간 전후로 일해서 좀 억울해서 

최대한 받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7.08.28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통상임금은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소정근로에 대해 지급하기로 한 임금'으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의 기준이 됩니다.  평균임금은 통상 '일급'으로 표현하며, 통상임금은 '시급'으로 표현합니다. 질의하신 내용으로는 정확한 근로시간을 알 수 없으나 월급금액으로 정한 임금은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으로 나눈 금액입니다. 즉 ((주 중의 근로시간)+주휴시간)*52주+8시간)/12월이 기본 산식입니다. 만약 통상근로자처럼 주 40시간을 근무하셨다면 ((40+8)*52+8)/12월=209시간으로써 월급을 209시간으로 나눈 금액이 시급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2017.09.19 525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2017.09.18 211
휴일·휴가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2017.09.16 72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0
임금·퇴직금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2017.09.14 478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미사용수당 문의드립니다. 2017.09.11 242
근로시간 숙박업소 정확한 한달월급 책정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2017.09.11 269
기타 악덕 고용주에게 대처하는법 도움청해봅니다 (퇴직전까지 ) 2017.09.11 610
임금·퇴직금 친구의 부당한 퇴직금 산정과 지급받지 못한 수당을 대신하여 항의 1 2017.09.08 223
휴일·휴가 퇴사시 이번해에 일한거에대한 휴가일수 관련 문의 1 2017.09.05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외 받을 수 있는 수당에 대해 도움을 구하고 싶습니다. 1 2017.09.04 534
휴일·휴가 토요일,일요일 초과근무시간계산 및 보상휴가 1 2017.09.04 5219
임금·퇴직금 재직중 소속변경(계열사-본사)으로 인한 연차수당 정산관련 문의 1 2017.08.29 768
임금·퇴직금 불합리한 근로 계약서상의 성과급 미지급 및 퇴사시 불리한 점 1 2017.08.29 2764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7.08.28 268
휴일·휴가 1년미만 퇴사자와 1년이상 퇴사자의 연차수당 1 2017.08.28 1665
» 임금·퇴직금 알바 퇴직금 1 2017.08.27 1000
근로시간 초과근무 수당 추가 지급 2 2017.08.26 343
임금·퇴직금 정확하게 2년 만근 후 퇴직시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 1 2017.08.25 3289
임금·퇴직금 급여문의 1 2017.08.23 15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2 Next
/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