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늘아름 2018.02.01 16:36

2001년 5월 에 입사하여

2017년 12월 31일 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였습니다.

퇴직금 정산 시 2018년 연차휴가 수당이 발생하지 않아서 문의 드립니다.

퇴직으로 2018년 근무하지 않더라도 2017년 80% 이상 근무하고 12월 31일 퇴사하는 경우

 2018년 연차는 1월1일에 발생하여 퇴사하더라도 연차유급휴가수당을 받지 않나요 ?

회계기준일이 1월1일이 아닌 경우라도 적어도 5월 입사 기준일로 퇴사일까지의 일한 것에 대한 다음해 연차가 발생하지 않나요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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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8.02.13 13: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사업장에서 회계연도(1.1~12.31)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면 2017.1.1.~12.31 사이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1.1. 퇴사일에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이에 대해서 퇴사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는 만큼 퇴사시점에서 현금보상 받으실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17.5~12.31 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근로자인 경우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을 재직한 상태에서 80% 이상 출근해야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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