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mr1982 2018.12.04 16:56

7/2 입사 11/1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셨습니다.

연차 발생이 총 4개가 맞지만 11/1일에 1시간 근무하시고 사직서 제출안하시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10/2-11/1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8.12.17 15: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년미만 근무하신 경우는 귀하의 말씀대로 1개월 개근하면 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여기에서 개근이란 결근하지 않은 것을 말하며 지각, 조퇴를 했더라도 결근은 아니므로 출근으로 보아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2018.12.13 355
해고·징계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2018.12.12 347
해고·징계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2018.12.12 2874
휴일·휴가 회사가 휴가계를 따로 제출하는게 없으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1 2018.12.12 360
임금·퇴직금 중도퇴사자 연차수당 계산관련입니다! 1 2018.12.12 245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지급건 1 2018.12.12 162
임금·퇴직금 포괄임금과 연차수당과의 관계 1 2018.12.11 1150
휴일·휴가 감단직 근무자의 연차수당 궁금합니다. 1 2018.12.11 690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자급 적용범위및 청구에 관하여. 1 2018.12.10 48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수당 혹은 사용? 1 2018.12.10 897
휴일·휴가 휴가 규정변경시 1 2018.12.08 190
휴일·휴가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8.12.07 284
휴일·휴가 중도퇴사자 연차수당지급 1 2018.12.07 423
휴일·휴가 1년계약직의 퇴직과 동시에 발생하는 연차15일 수당에 대해 1 2018.12.05 1407
» 임금·퇴직금 퇴사자 연차수당 질문 1 2018.12.04 151
기타 주말 근로자 퇴직금 , 연차수당, 재계약 문의 1 2018.12.02 30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과정에서 생긴 의문점들 질문. 1 2018.12.01 560
휴일·휴가 연차수당 급해요~~~~ 1 2018.11.29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개정된 연차수당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하... 1 2018.11.29 655
노동조합 노동부 출석시 회사가 노무사 앞세워 1 2018.11.28 341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4 Next
/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