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 입사 11/1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셨습니다.
연차 발생이 총 4개가 맞지만 11/1일에 1시간 근무하시고 사직서 제출안하시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10/2-11/1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7/2 입사 11/1까지 근무 하고 퇴사하셨습니다.
연차 발생이 총 4개가 맞지만 11/1일에 1시간 근무하시고 사직서 제출안하시고 무단으로 퇴사를 하셨습니다.
이런경우 10/2-11/1 연차가 발생이 안되는게 맞을까요 적용되는게 맞을까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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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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