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서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15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일이라고 하네요.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 수당이 몇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7. 3. 20
퇴사일 : 2018. 4. 19 (예정)
2017년 : 월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수령 (10일)
2018년 : 15일 (???)
안녕하세요.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이 1년이 지나서 퇴직할 때 연차수당을 15일 기준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당사에서는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3일이라고 하네요.
입사일, 퇴사일은 아래와 같습니다. 퇴직할 때 연차 수당이 몇일 기준인지 궁금합니다.
입사일 : 2017. 3. 20
퇴사일 : 2018. 4. 19 (예정)
2017년 : 월차 기준으로 연차수당 수령 (10일)
2018년 : 15일 (???)
성별 | 남성 |
---|---|
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근로시간 | 2주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 관련 | 2018.04.19 | 84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 계산및 수당계산법 | 2018.04.18 | 646 | |
임금·퇴직금 | 회사가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습니다 | 2018.04.18 | 357 | |
비정규직 | 개정법률 연차수당 관련 | 2018.04.18 | 491 | |
기타 | 부당대우에 대한 퇴사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1 | 2018.04.17 | 1607 | |
기타 |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 2018.04.16 | 990 | |
기타 | 출근기록부 효력 인증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 1 | 2018.04.16 | 1449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을 받아낼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 | 2018.04.14 | 622 | |
임금·퇴직금 | 수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이 좀 긴데, 도움을 꼭 좀 부탁드립니다. 1 | 2018.04.13 | 413 | |
휴일·휴가 | 퇴사자 잔여연차수당 문의 1 | 2018.04.12 | 925 | |
휴일·휴가 | 연차 문의 1 | 2018.04.11 | 235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8.04.11 | 488 | |
임금·퇴직금 | 명절 떡값과 여름휴가비의 연차계산시와 퇴직금계산시 포함여부 1 | 2018.04.10 | 5218 | |
임금·퇴직금 | 부당해고...제 사정의 해결책은? 2 | 2018.04.06 | 546 | |
» | 기타 | 연차수당 문의 건입니다. 1 | 2018.04.06 | 137 |
임금·퇴직금 | 연차발생,연차수당 및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8.04.06 | 367 | |
휴일·휴가 | 연차유급휴가의 촉진일수 변경 1 | 2018.04.05 | 591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법 1 | 2018.04.04 | 1061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정산문의 1 | 2018.04.04 | 640 | |
임금·퇴직금 | 중도퇴사시 급여 일할계산 및 평균임금 산정 등 1 | 2018.04.02 | 11855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답변이 늦어 죄송합니다.
입사일인 2017년 3월 20일부터 2018년 3월 19일까지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8년 3월 20일에 연차휴가 15일이 생깁니다. 이중 10일에 대해 연차수당을 지급받았다면 나머지 5일에 대해 퇴직시 연차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