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 퇴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내규정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고 9월 퇴사시 9개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이이상은 지급할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12월 퇴사하면 20개 지급가능)
전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은 협의하에(사용 촉진등)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2004년 4월 5일에 입사하여
2017년 9월 30일 퇴사하기로 협의되었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지급을 요청하였으나 사내규정은 2017년 1월 1일~12월 31일까지를 1년으로 보고 9월 퇴사시 9개의 월차가
발생하므로 이이상은 지급할수 없다라고 하고있습니다. (12월 퇴사하면 20개 지급가능)
전년도 미지급 연차수당은 협의하에(사용 촉진등)사라졌다 라고 합니다.
해당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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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노동부 체불임금 진정 관련 문의 드립니다. | 2017.09.28 | 450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및 임금지불 관련 | 2017.09.28 | 402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연차수당 요구 관련 회사측 거부 1 | 2017.09.26 | 394 | |
임금·퇴직금 | 촉탁근로계약 | 2017.09.26 | 535 | |
임금·퇴직금 | 단시간 적용 연차계산식 문의 | 2017.09.22 | 698 | |
기타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 의 연,월차휴무와 그밖의 | 2017.09.22 | 152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 유무 | 2017.09.19 | 52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상여금포항 관련문의합니다 | 2017.09.18 | 211 | |
휴일·휴가 | 급여에 연차수당을 받고 있는 경우 | 2017.09.16 | 720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 2017.09.15 | 1280 | |
» | 임금·퇴직금 | 퇴사시 연차수당 지급관련 | 2017.09.14 | 47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