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YBE 2017.09.28 14:24

안녕하세요.

일반적인 많은 회사들이 그러한지 모르겠으나 저희 회사에서 제가 느끼기에 근로계약 상에 위법한 행위들이 있는 것으로 느껴 문의 드립니다.

질문은 하기의 4 가지 입니다.

하기 4가지에 대한 적법성 여부를 법률 조항에 맞게 답변 부탁 드립니다.


1. 연봉협상 없음, 근로계약서 추후작성/미작성

연봉계약서는 매년 새로 작성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입사 후 약 5년간 연봉협상을 해본 적도 제 때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해 본 적도 없습니다.

10월 즈음 급여 때 소급분이 지불되면 그 때 직접 계산해 보고나서야 연봉이 얼마나 올랐는지 알게 됩니다.

회계월 이후 몇 달이 지나서야 뒤늦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어떤 해에는 작성하지 않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최근 정부 바뀐 이후 급하게 작년말 날짜로 계약서 작성한 것 포함하여 만 5년 가까이 근무하면서 근로계약서 2회 썼습니다.

나머지 하나는 입사할 때 썼던 계약서입니다.


2. 의도적인 소급분 지연 지불

저희 회사 회계월은 4월이나 매년마다 6개월이 지난 10월에 소급분을 줍니다.

그간은 인상분이 있는지 없는지는 당연히 알 수 없습니다.

매해 6개월 지연하여 지불하는 것이 불법이 아니라 통상적으로 허용되는 건가요?


3. 야근수당 미지급

저희 회사는 연봉 자체가 (기본급)+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시간외수당)으로 주고 있습니다.

실제 시간외 근무가 없더라도 월 40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 수당을 지급합니다.

(월 40시간에 해당한다는 내용은 최근의 근로계약서 작성시 새로이 명시한 내용)

저희 계약상 의무적인 근무 시간은 9:00~6:30입니다.

최근 새로 근로계약서 작성한 시점에

하루 2시간 추가근무를 기준하여 그 이상 야근시 야근신청서 작성하라는 지시가 내려왔고

(20:30이후까지 근무시(저녁 식사는 30분만 허용))

야근신청서 양식을 곧 공유하겠다 하였으나 세 달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까지 함흥차사입니다.

전화해서 요청해도 야근을 그렇게 많이 하냐며 웃어넘길뿐이구요.


4. 연차수당 미지급

12월말 연차사용촉진안내문 하나 배부하면 사용하지 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주지 않는 것이 적법하다고 주워들었는데 맞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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