핼리오스 2017.10.18 15:29

저는 2015-06-15 일에 입사하여

2017-10-31 퇴사 예정입니다.

여쭈어 볼 내용은 지금까지 일이 바빠 연차를 한번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퇴사시 연차수당을 몇일로 계산하면 될까요.. ?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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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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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7.10.25 12: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5615일에 입사했다면 2016614일까지 출근율 80% 이상인 경우 2016615일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016615일부터 201761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017615일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추가로 발생됩니다.

     

    따라서 퇴사시 까지 연차휴가를 하루도 사용하지 못했다면 총 30일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해 퇴직전 1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여 지급받으실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핼리오스 2017.10.25 16:28작성

    정말 도움이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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