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ooni 2019.04.03 14:34

2017.5.30 이후 입사자만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7.05.15 입사 ~ 2019.05.31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갯수를 알고 싶은데,

여름휴가만 2박3일 주어지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2017년도부터 발생된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7: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말씀대로 연차휴가 관련 개정법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2017년 5월 30일 이후 입사자부터입니다. 따라서 5월 15일에 입사하셨다면 기존 법의 적용을 받고, 2018년 15개, 2019년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많이 검색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사 전 남은 연차개수 알려주세요 ㅠㅠ 1 2019.04.29 6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산정시 연차수당 포함 여부? 1 2019.04.26 578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9.04.25 167
임금·퇴직금 일반 사무직 연차 문의요 1 2019.04.23 479
임금·퇴직금 인사담당자 업무과실에 대한 손해배상 1 2019.04.20 723
임금·퇴직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유급휴가에 대해 질문사항있... 1 2019.04.18 543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차수당포함 및 발생여부 1 2019.04.18 6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수당에 대한 질문입니다. 1 2019.04.16 205
근로계약 계약기간이 끝나지 않았는데 근무시간을 바꿔서 갱신하려고 하는... 1 2019.04.15 661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1 2019.04.11 20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지연이자 1 2019.04.11 663
최저임금 최저임금과 실업급여질뭄 1 2019.04.10 142
휴일·휴가 무급휴가 및 퇴직시 연차사용 1 2019.04.10 563
휴일·휴가 퇴사 시 연차소진 2 2019.04.08 2732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9.04.08 174
휴일·휴가 [1년 미만 재직자] 중도퇴사에 따른 미사용 연차수당(연차일수) ... 1 2019.04.07 1980
기타 단시간 근로자의 임금 적용 여부 등 1 2019.04.05 177
»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관련 1 2019.04.03 17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연차수당 계산 질문입니다. 2019.03.29 1303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및 소정근로시간 판단 2019.03.29 394
계속 검색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3 Next
/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