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5.30 이후 입사자만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7.05.15 입사 ~ 2019.05.31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갯수를 알고 싶은데,
여름휴가만 2박3일 주어지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2017년도부터 발생된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2017.5.30 이후 입사자만 변경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건 알고 있습니다.
2017.05.15 입사 ~ 2019.05.31 퇴사시 발생되는 연차갯수를 알고 싶은데,
여름휴가만 2박3일 주어지고 연차는 따로 없습니다.
이런경우 2017년도부터 발생된 연차갯수와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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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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