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j 2019.04.03 19:16

주5일근무 주40시간 월209시간 아파트 근무입니다.

평일 격일근무자 휴가로 인하여 9시출근 6시 퇴근 일근자가

 야간에만 18시-07시30분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수당대신 대체휴가로 줄려고 하는데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8시-22시까지 4시간-휴게시간 1시간 =3시간은 1.5배

                     22시-06시까지 8시간-휴게시간 4시간=4시간은 2.0배

                     06시-7시30분 까지 1.5배

이렇게 하는게 맞는지 알수 없습니다.

바쁘시겟지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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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05 18: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일근자가 연속해서 야간근무까지 이어서 하셨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18시 이후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하기 때문에 나머지 근무는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게다가 야간근로의 경우는 별도로 50%를 가산해서 지급해야하기 때문에 귀하의 계산대로 지급하시면 무방합니다. 다만 보상휴가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ssj 2019.04.05 18:39작성

     오전엔 근무를 안하고 저녁 18시부터 다음날 7시30분 까지 근무일때를 여쭈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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