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럽에 본사를 둔 외국계 기업(직원 250명 규모)이 국내 중소기업과 함께 우리나라에 합작투자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저는 이 합작투자회사에서 일할 첫 직원으로 채용될 예정입니다.

고용계약은 유럽 본사와 하되, 근로조건은 국내법을 따른다고 합니다.


채용이 확정되면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자금대출 등 중소기업 청년 근로자를 위한 혜택을 관련 기관에 신청하려 하는데요

제가 몸 담는 이 회사가  중소기업에 해당 될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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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5 15: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중소기업이란 원칙적으로 자산총액이 5천억원 미만인 기업을 말합니다. 다만 각종 지원금과 관련해서는 상시 근로자수 등 기준이 다를 수 있으니 해당 사업별로 확인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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