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산 2019.04.02 09:44

아파트 2교대 경비원도 주52시간 이상 근로 금지하는 법에 해당이 되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4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아파트 경비원의 경우 통상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다면 근로기준법 중 '근로시간, 휴게, 휴일'에 관한 규정의 적용이 제외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경비직 각종 수당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9.04.03 335
기타 입사 취소 보상 1 2019.04.03 314
근로시간 연차 휴가 근로시간 인정 1 2019.04.03 342
기타 아르바이트 교육비 환불 질문 1 2019.04.02 227
기타 외국기업이 국내에 갓 만든 회사(합작투자회사)입니다. 중소기업... 1 2019.04.02 322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출 연장계산 1 2019.04.02 165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문의 2 2019.04.02 115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38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67
» 근로시간 2교대 경비원도 주52시간 근로 해당되나요? 1 2019.04.02 1109
휴일·휴가 간암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1 2019.04.02 615
휴일·휴가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2019.04.02 17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9.04.01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7
임금·퇴직금 폐업이전에 임금.퇴직금 수령불가능한가요> 1 2019.04.01 45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9.04.01 274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2019.04.01 1628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