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yerubi 2019.04.02 17:50

입사일자 : 2013년 2월 1일

퇴사일자 : 2019년 4월 30일

입사일자 기준 시 2019년 4월 30일 퇴직전까지 사용가능한 연차일수는 17개 인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9.04.05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2014 2월 1일 15개
    2015 2월 1일 15개
    2016 2월 1일 16개
    2016 2월 1일 16개
    2017~2018 17개
    2019 2월 1일에 18개가 발생하고 퇴직등으로 사용하지 못할 경우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yerubi 2019.04.08 17:09작성

    감사합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지금 산출 연장계산 1 2019.04.02 165
»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문의 2 2019.04.02 115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38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67
근로시간 2교대 경비원도 주52시간 근로 해당되나요? 1 2019.04.02 1109
휴일·휴가 간암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1 2019.04.02 614
휴일·휴가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2019.04.02 17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9.04.01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7
임금·퇴직금 폐업이전에 임금.퇴직금 수령불가능한가요> 1 2019.04.01 45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9.04.01 274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2019.04.01 1628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비정규직 식대를 걷어요 1 2019.04.01 47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외주대금 1년 미지급 1 2019.04.01 464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바로해야되나요? 1 2019.04.01 130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1 2019.04.01 1195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43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