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guy 2019.04.01 11:01

안녕하세요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근무기간 2015.10.20~2019.03.15

4대보험 가입

재택근무

근무시간 및 급여 

2015.10.20~2018.08.31 일일 6시간(주5일) 월 약 90만원

2018.08.31~2019.03.15 일일 3시간(주5일) 월 약 45만원


상기와 같이 근무 시간이 조정되어 최근 3개월의 급여가 조정되었습니다

이럴 경우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4.03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도 퇴직금은 지급해야하나 계속근로연수에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을 포함하여 계속근로기간을 판단하게 됩니다. 아울러 퇴직금의 기준이 되는 평균임금은 귀하와 같이 근로시간이 변경되어 사실상 총액이 저하되더라도 근로시간 변경이 적법하게 된 이상 손해가 발생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4년을 근무하셨다면 4*45만원이 귀하의 퇴직금이 될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자 연차문의 2 2019.04.02 115
휴일·휴가 휴일 장애 대응에 대한 상황대기. 1 2019.04.02 338
해고·징계 근로 조건 변경 요구로 인한 퇴직, 및 사직서 내용 변경 강요 1 2019.04.02 2267
근로시간 2교대 경비원도 주52시간 근로 해당되나요? 1 2019.04.02 1109
휴일·휴가 간암치료를 위한 병가휴직 1 2019.04.02 614
휴일·휴가 태아검진휴가 청구 기준 1 2019.04.02 1760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관련 질문 1 2019.04.01 307
산업재해 산업재해 1 2019.04.01 131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드립니다. 1 2019.04.01 247
임금·퇴직금 폐업이전에 임금.퇴직금 수령불가능한가요> 1 2019.04.01 455
휴일·휴가 대체휴일 1 2019.04.01 274
기타 체불 임금 계산을 도와주세요 1 2019.04.01 570
휴일·휴가 육아휴직 후 복직자 연차촉진 1 2019.04.01 1628
기타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9.04.01 455
비정규직 식대를 걷어요 1 2019.04.01 476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외주대금 1년 미지급 1 2019.04.01 464
최저임금 최저임금 적용 바로해야되나요? 1 2019.04.01 130
» 임금·퇴직금 시간제 근로자 퇴직금 1 2019.04.01 1195
근로계약 현재 회사에서 전적(자회사 이동)을 강요했으며 동의하지 않아 퇴... 1 2019.04.01 1842
임금·퇴직금 급여신고액 2 2019.04.01 620
Board Pagination Prev 1 ... 719 720 721 722 723 724 725 726 727 72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