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은 회사라서 따로 휴가계를 쓰고 쉬기 보다는 직원들 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쉰다고 이야기 하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월 1회씩 의무규정인 생리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쉬었던 날을 연차 사용이라고 계산한다면, 1년간 생리휴가 1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는 8일 남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회사에 지급요청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작은 회사라서 따로 휴가계를 쓰고 쉬기 보다는 직원들 간에 며칠부터 며칠까지 쉰다고 이야기 하고 휴가를 다녀왔습니다.
현재 월 1회씩 의무규정인 생리휴가도 제대로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쉬었던 날을 연차 사용이라고 계산한다면, 1년간 생리휴가 1번도 사용하지 못하였고, 연차는 8일 남았습니다.
해당 부분을 회사에 지급요청 하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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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퇴직시 발생되는 연차 수당 관련 1 | 2018.12.26 | 257 | |
임금·퇴직금 | 연차 수당 관련해서 질문 드립니다. 1 | 2018.12.24 | 363 | |
근로계약 | 근로기준법 위반 여부 1 | 2018.12.23 | 461 | |
최저임금 | 근로감독관 직무유기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8.12.21 | 1156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적용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 1 | 2018.12.20 | 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8.12.19 | 612 | |
비정규직 |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 2018.12.19 | 76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 DC형 1년 미만자 납입액 산출시 연차수당 여부 1 | 2018.12.17 | 952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연차수당 정산과 관련하여 질의를 드립니다. 1 | 2018.12.17 | 1661 | |
임금·퇴직금 | 퇴직 시 연차 휴가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8.12.13 | 180 | |
휴일·휴가 | 2018년 중간입사자 연차수당 계산 1 | 2018.12.13 | 1552 | |
휴일·휴가 | 개정된후 연차일수 문의합니다. 2 | 2018.12.13 | 192 | |
휴일·휴가 | 퇴직시미사용연차수당 1 | 2018.12.13 | 355 | |
해고·징계 | 특수한 부당해고 위기에 처해있습니다. 1 | 2018.12.12 | 347 | |
해고·징계 | 근로 계약 해지 통보 1 | 2018.12.12 | 287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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