깨달음 2018.12.19 16:27

2018. 01.01 ~ 2018.12.31 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입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26일의 연차수당을 12,31 급여지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음)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2019년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겠지만 이 직원은 2018.12.31까지만 근무할 예정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퇴직월에 일괄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제외한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년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제외한다면 1년제 기간제근로자는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 보상은 항상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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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0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퇴직으로 인해 발생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이후에 지급의무가 발생한 것이므로 평균임금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 전전년도 출근율에 의해 전년도에 발생한 휴가 중 사용하지 못해 지급받은 수당의 3/12를 산입하는 것 입니다. 이 수당은 퇴직하기 전 이미 발생했기 때문에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하는 것 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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