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01.01 ~ 2018.12.31 까지 근무한 기간제근로자의 퇴직금 문의입니다.
변경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26일의 연차수당을 12,31 급여지급시 지급할 예정입니다(휴가를 하나도 사용하지 않았음)
정상적인 근로자라면 2019년에 근무가 예정되어 있겠지만 이 직원은 2018.12.31까지만 근무할 예정이며,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연차수당을 퇴직월에 일괄정산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은 제외한다'라는 말들이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1년제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을 제외한다면 1년제 기간제근로자는 연차수당에 대한 퇴직금 보상은 항상 받을 수 없다는
말인데 좀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