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호님 2018.12.20 08:43

매달 초 회사메일로 개인별 잔여연차개수를 공지해주는데

메일에는 11개인데 실제 알고보니 6개가 더 남아있었습니다.

별다른 공지도 안하고 직접 가서 물어보니 그제서야 6개 사용하면 된다고 하고

왜 공지 안해주냐고 하니 개인별로 입사일이 달라서 그렇다고 하네요..

남은기간 다 써도 연차 소진 못하고 연차개수 정확하게 공지 못받았을 경우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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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4: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연차휴가가 발생한 후 1년간 사용하지 못한다면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6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만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시행하지 않았다면(6개월전 공지 및 2개월전 지정)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정확하게 공지를 못받았다면 사용촉진이 유효하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거라 보여지므로 수당지급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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