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는분 사업장에 직원으로 2007년 4월부터 2018년 5월까지일했습니다
주 6일 하루 최소 10시간 11시간쯤 주중 공휴일포함 출근했습니다
보너스라고 명절2번과 여름휴가에 100만원씩 년말에 몇십만원씩 현금으로 4번씩 매년 받았습니다
현재 월급은몇년째 290만원 계속 받아왔고요
그러던중 사정이 생겨서 5월에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무지해서 4대보험이나 근로계약서는 신청하지 않았었고
사업장 현황에 종업원으로 올라가 있지도 않은 상태로 지내왔습니다
멍청하게 일만하고 지내면서 퇴직금 같은건 생각하지도 않았는데
주변에서 말도안된다고 퇴직금 받아야 한다고 해서 이렇게 글을 남겨봅니다
1. 저같이 종업원으로 등재되지 않았고 저역시 세금을 납부 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사대보험도 등록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을까요?
2. 지금 상태에서 퇴직금 이야기를 가게에 직접 해야 하나요? 아니면 노동청이나 노무사를 찾아가야 하나요?
3. 이런저런 상황에서 퇴직금을 받을수 있다면 금액은 어떻게 계산하고
제가 어떤것들을 준비 해야 하는건가요?
4. 제가 신청했을때 지내왔던 회사에서 퇴직금 외에 벌금이나 과태료등등 불이익이 어떤게 있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5. 현실적으로 제일 좋은 해결 방안을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ps 2007년부터 퇴사할때까지 통장에 월급 받은 내역은 전부 가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