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regoou 2018.12.19 07:00

안녕하세요...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한국에 있는 기업(본사)과 계약직으로 입사를 하였습니다(입사시 계약서 작성)

입사 후, 약 1년 2개월 한국에서 근무를 하였고(4대보험 공제 후, 급여 수령)

이후, 현재까지 약 1년4개월 동안 동회사의 미국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근무 시, 급여는 한국회사에서 지급 받았습니다.

미국에서 근무하고 있는 현재 급여는 미국법인에서 지급받고 있습니다(한국본사에서 미국법인으로 급여를 원화로 송부하여 미국지사에서 계약직들에게 미화로 다시 송부하는 형태임).  

4대보험은, 한국회사(본사)에서 3개월(분기)마다 4대 보험료를 산정하여 메일로 본인에게 통보를 하며, 본인은 한국회사에서 산정한 4대 보험료를 한국회사에 송부하고 있습니다.

3개월 마다 4대 보험료를 내라고 하는 이유는, 먼저 한국회사에서 매월 4대 보험료를 납부기관에 납부 후, 분기별로 본인에게 그 금액 만큼 요청하여 받아갑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계약 만료로 퇴사를 하게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되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1: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고용보험은 한국에 있는 사용자와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해외파견일지라도 피보험자격이 유지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요건을 갖춘다면 수급이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요건과 관련해서는 이곳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54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3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0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214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0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20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4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7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59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29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6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19
근로시간 주 5일 근무계약 > 토요일 특근, 강제가능한가요? 1 2018.12.19 1860
근로시간 초단기 근무자 경력산정 1 2018.12.19 219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30
» 고용보험 해외법인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1 2018.12.19 1035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작성 및 파견여부 1 2018.12.19 746
근로계약 휴일근로수당을 노사협약이 있으면 최저임금보다 적게 줘도 되는 ... 1 2018.12.19 145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