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아아닌 2018.12.19 10:54

안녕하세요.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저희 회사에 각자의 사업장에 대표자명도 다른 사업장이 3개가 있습니다.  A.B.C 사업장으로 하겠습니다.

A와 B사업장에 각각 직원들을 나눠 4대보험 신고가 되어 있고, 급여신고 및 급여지급도 A,B사업장으로 당연하게 나갔습니다. C사업장에는 소속된 직원 및 매입은 전혀 없고 매출만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저희는 10일날이 급여지급 기준으로 11월 급여 귀속분은 12월10일 지급처리 하려던 며칠전.. 저희 사장님께서 C사업장에 매출은 있는데 매입이 없어 A,B 사업장에 있는 직원들 급여를 추후 비용처리 및 세금 적게 내기위해 C사업장으로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당연히 세무사쪽에서도 안된다고 말씀드렸고, 의견충돌로 인해 세무사쪽에서는 사장님과 합의하에 11월귀속분 급여를 신고안하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12월10일 C사업장 계좌로 A,B에 소속된 직원들 계좌로 지급처리가 되었고, 사장님은 자꾸 직원들을 사업장마다 매출에 따라 옮기실 생각이시고.. 사장님이 알기로는 A,B사업장에 직원들 4대보험 그대로 두고 C사업장에 파견직으로 있었다고 처리 하면 된다고 하시는데.. 세무사쪽에서는 A,B소속된 직원들 4대보험 다 빼고 C사업장으로 4대보험 신고 처리해서 진행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는 사업소득으로 해야 한다고 하는데.. 추후에 직원들이 종합소득세신고까지 해야한다고 하네요..

저는 아직 실무경험이 1년정도밖에 안되어 어느쪽이 맞는건지 중간에서 너무 난처합니다. 11월귀속분은 신고해야하는데 아직 지식이 없다보니 너무 어렵습니다.

어떻게 해야할까요? 참고로 사장님이 급여를 다른사업장으로 지급하는거에 대해선 직원들께 동의없이 진행한 부분입니다..  

4대보험 안 빼고 처리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ㅠㅠㅠ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부동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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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3:0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사장의 말씀처럼 C사업장에 전환배치, 혹은 전출을 하더라도 근로계약은 A,B사업장의 사용자와 작성한 것이므로 임금은 C사업장에서 지급할 수 없습니다. C사업장에서 지급한다면 이는 전적, 즉 근로계약 당사자를 바꾸는 상황이므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만일 근로자들이 불이익을 인지하고 부당전적을 항의하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세무사님 말씀이 맞되, 사장의 방침대로 다른 사업장에서 급여를 지급한다면 해당 근로자들의 동의를 통해 합법적인 전적 절차를 밟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대보험을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각 보험마다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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