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구지마 2018.12.19 10:09

1. 저는 A라는 문화센터에서 특정 과정에 대하여 2009년 부터 2016년 까지 주에 4시간에서 8시간 정도 강의를 하였습니다.

강좌의 개설 여부에 따라 수업일수와 시간이 변동이 있었으며 주에 15시간 이상 강의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2.그리고 2009년 부터 2016년 까지 B라는 청소년 법인 단체에서 법인에서 각종 공모사업에 선정되면 짧게는 3개월 길게는 1년 정도

주에 15시간 이내에서 강의와 기타 수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최근에 청소년 유관기관에서 정규직 사원을 채용한다는 기사를 보고 지원하고자 하는데 경력 5년 이상을 요구 하고 있습니다.

기간으로 치자면 7년 동안 근무를 해왔지만,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경력 산정을 해야 될지 몰라 문의 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09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경력 산정과 관련해서 법에서 규정하는 부분은 없습니다. 따라서 채용공고 상의 경력산정은 해당 기관 내규 등에 의해서 정해질 수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해당기관 인사담당자와 통화하셔서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재직기간중 대표이사 등기한적은 있지만 실질적 사업주는 아닙니다. 2 2018.12.20 138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23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54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3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04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214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0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207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40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7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59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29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6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19
근로시간 주 5일 근무계약 > 토요일 특근, 강제가능한가요? 1 2018.12.19 1860
» 근로시간 초단기 근무자 경력산정 1 2018.12.19 219
근로계약 현장실습기간 종료 후 자발적 퇴사 문의드립니다 ㅠㅠ 1 2018.12.19 1530
고용보험 해외법인에서 근무 시 실업급여 수급여부 문의. 1 2018.12.19 1035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