댕댕이 2018.12.20 10:13

외국인근로자 (4년10개월) 재입국 신청서(근로계약서)를 적어야 하는데요..

기본 일 8시간 주5일 (40시간) 근무하는 사업장입니다.

현장 상황에따라 잔업 또는 토, 일 근무(150%) 를 하는데요.

위 조건으로 근무를 하는데  최저임금 계산을 어떻게 하면 되는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019기준으로 8350원  /  1,745,150원  인데요..


1. 시급제와 월급제로 각각 했을 시 급여가 다른가요??   


2. 시급제로 적용을 했을 시 일 8시간 (8350*8) + 잔업시간*150% = 월급(?)  이대로 하면 되는건지..

   (만약 2번 일 경우 추가로 지급해야 할 급여는 없는건지..? 주휴수당같은..)


3. 월급제로 적용을 했을 시 월209시간(주휴수당포함)을 기본으로 하고 특근(150%) 추가로 주는게 맞는건지..



어떤방식의 임금계산을 적용 해야하는건가요?

도통 모르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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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4: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시급제는 실제 일한 시간을 더해서 월급여를 계산하는 방식이고 월급제는 월평균 임금을 계산해서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2. 근로기준법에 기초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외에 가산수당이 지급되는 것은 연장, 야간(22:00~익일06:00), 휴일근로입니다. 또 1주일 개근했을 경우 유급주휴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3.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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