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 갑질 신고합니다.
1.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1)유)**특수 근속기간 2017년11월20일~2018년07월01일
2)**글로벌 근속기간 2018년07월01일~07월17일
사업주 이직신고전
2.동의 없이 사업장변경
1)유)**특수~**글로벌
유)**특수 근속기간 2017년11월20일~2018년07월01일
**글로벌 근속기간 2018년07월01일~2018년12월17일
사업주 이직신고전
3.퇴직금 미정산
1)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해놓고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이라서 해당이 없다고 퇴직금 을 줄 수 없다고 합니다.
2)근로자 동의 없이 사업장 변경 되였으면 고용승계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지요
질병으로인한 퇴직 고용보험받을수있는지요?
2018년 12월 20 일
작성자: 해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