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un 2018.12.20 18:57

시산하 공공기관에 자격증을 소지한 1년이상 경력자를 지원자격으로 하는 채용공고를 보고 2016년 무기계약직 공채로 입사했습니다

사측은 채용후 호봉산정시 공공기관 정규직경력은 2년까지 호봉산정에 포함되는데 지원자격이 경력자임에도 불구하고 동종민간경력을 호봉산정시 불산입했습니다. 더욱이 2018년 임단협에서 공공기관 범위와 산정기간을 늘리면서 당해 시군구출자기관의 파견용역경력까지 3년을 호봉으로 인정해주기로 하면서 경력을 인정받은 다른 무기계약직과의 차별이 심화되었습니다.

사측에 차별시정요구시 호봉산정은 오로지 임단협에 근거해서 할수 있기 때문에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 왔습니다.

불합리한 기준에의한 차별로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인 평등권 침해라고 생각하고 있고 2007년에  다른 공공기관에서 비슷한 사항으로 인권위원회에서 시정권고가 있었습니다.

시군구출자기관의 파견용역 경력도 민간경력인데 제 민간경력을 차별하는 이유를 알 수없고 시정받기를 원하는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 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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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1 18: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단체협약의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아마도 단체협약에 산입경력을 구체적으로 명시했기 때문이 아닌가 사료됩니다. 
    호봉산정시 경력반영은 해당사업장에서 합리적으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확보하신 인권위 시정권고의 내용을 기반으로 노동조합을 통해 건의를 하셔서 향후 교섭시 문구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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