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저임금 관련 2가지 문의드립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 고지됨에따라 업무에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1. 당사 기본급은 현재 7,530원 x 240시간 = 1,807,200원 으로 지급되고있는데 2019년도 시급으로 계산할시

    8,350원 x 209시간 = 1,745,150원 으로 되는데 당사는 240시간으로(단체협약) 계산되어 2019년 고시된 기본급보다 높은데

    혹시 7,530원 x 240시간 = 기본급 1,807,200원으로 유지되어도 최저임금법에 위반이 되는 사항인지 문의 드립니다.


2. 개정된 최저임금산입범위 (2019년 25%) 관련하여 당사 한달에 고정상여금 50% (약 130만원 정도) 지급이 되고있는데

    25% 초과한 금액 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럼 436,280 원을 초과한 863,720원은 최저임금으로

   산입된다고 알고있는데 19년도에도 당사 현재 7,530원 시급을 유지하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을 시급화하면 약 4,000원

   으로 산정되는데 이대로 임금을 유지해도 19년도 8,350원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는 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ex) 현재 주간8시간 근무시 7,530원 * 8시간으로 시급을 계산하는데 19년도에도 7,530원으로 계산을 해도 되는지 위법인지 (매월 지급되는 상여로 최저임금이상이 충족됨)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9.01.10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말 상담폭주로 인해 답변이 늦어진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1. 최저임금법상 소정근로시간수가 최근 각종 언론에 보도되며 논란이 많았으나 결국 시행령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 산정 기준시간수는 209시간으로 확정되었습니다. 따라서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해당하는 임금을 209시간으로 나누어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

    2. 귀하의 말씀은 최저임금 산입범위가 해당되는 임금이 7,530원+4,000원이라는 말씀이신가요? 그렇다면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최저임금 위반과는 별개로 단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근로조건의 위반여부는 검토하셔야 합니다. 2019년도 최저임금 고시에 따라 시급 8,350원, 월 환산액 1,745,150원(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주휴포함)을 준수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노사협의회 설치 관련 1 2018.12.20 202
근로계약 퇴사 통보후 30일 출근 1 2018.12.20 751
해고·징계 급)부당 인사이동 관련하여 접수할 수 있는 상황인지 알려주세요. 1 2018.12.20 346
근로시간 당사 근로시간에 맞는 반차 시간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1188
고용보험 재직기간중 대표이사 등기한적은 있지만 실질적 사업주는 아닙니다. 2 2018.12.20 1387
임금·퇴직금 교대근무자(주.야.비.휴) 포괄임금제에 대한 문의 2018.12.20 623
임금·퇴직금 사용자 갑질 신고합니... 1 2018.12.20 254
최저임금 임금계산관련해서 질문 하나 드릴게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8.12.20 133
임금·퇴직금 직무급제 관련 군경력 미인정. 1 2018.12.20 805
휴일·휴가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8.12.20 214
기타 개인사업자를 가지고 있는데, 퇴사를 하려고 합니다. 실업급여를 ... 1 2018.12.19 720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연차수당 포함여부 1 2018.12.19 610
근로계약 주20시간 근무시 근로계약서 1 2018.12.19 3208
임금·퇴직금 무급휴가 퇴직금 계산 1 2018.12.19 940
» 임금·퇴직금 안녕하세요 인사관리 업무하는 신입사원입니다. 최저임금 관련 2... 1 2018.12.19 197
임금·퇴직금 4대보험무적으로 10년 일하고 퇴직금 관련해서 궁금합니다 1 2018.12.19 596
휴일·휴가 연차개수 문의드립니다. 1 2018.12.19 401
임금·퇴직금 3조2교대 급여 계산 1 2018.12.19 729
휴일·휴가 연차 계산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8.12.19 96
임금·퇴직금 다른사업장으로 나간 급여문제 1 2018.12.19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781 782 783 784 785 786 787 788 789 79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