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포괄임금제 적용 시 통상임금 적용 범위 문의드립니다. 급여는 기본급, 시간외수당, 직책수당, 주택수당, 자격증수당, 식대로 구분됩니다.
2. 급여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만 이루어져있을 경우, 연차수당 1일은 (기본급/209) * 8 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3. 급여가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으로만 이루어져있을 경우, 무급휴가 1일은 (기본급/209) * 8 로 계산되는 것이 맞는지요? 만약 맞다면, 한달 전체 무급휴가 처리 시 근무를 하지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시간외수당으로 측정된 금액은 오롯이 지급되어야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