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뇨 2019.02.07 14:46

연차수당 자동계산방법에서 1번이 주 40시간에 체크하게끔 나와있고 그이후론 토요일근무 4시간,8시간 이렇게 체크하게끔 나와있는데 점심시간인 휴게시간 빼고 나와있는거죠? 1번도 40시간이면 주 5일에 9시간이면 여기에서 점심시간빼고 8시간기준 5일근무했을때 40시간으로 나와있는건가요? 저희같은경우는 주5일에 8시간인데 점심빼면 35시간이니까 매일 마지막 기타에 35시간 적고 기본급 적고 확인누르면 통상임금나오면 오른쪽에 무조건 8시간으로 쓰여있던데 통상임금의 7시간 계산하면 맞는 금액이 나오는거죠?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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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9.02.11 15: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네, 맞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은 보통 통상임금으로 지급하는데 통상임금을 계산하는 근로시간은 실근로시간이므로 휴게시간을 제외합니다. 따라서 8시간 근무하시고 1시간이 휴게시간이라면 1일 7시간 근무로 기재하시면 됩니다.(주35시간) 만일 월~금 35시간에 토요일 5시간 근무하신다면 주40시간에 해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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