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6. 09. 07
- 퇴사일: 2020. 04. 30
- 위와 같이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16개)에 대한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모두 근로를 안했기에, 20년 미사용분/12개월*4개월 계산법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6. 09. 07
- 퇴사일: 2020. 04. 30
- 위와 같이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16개)에 대한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모두 근로를 안했기에, 20년 미사용분/12개월*4개월 계산법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지급에 세금 부과 1 | 2020.04.23 | 1258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DC) 계산시 2년미만근로자의 연차수당 산입여부 질문 합... 1 | 2020.04.23 | 13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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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20.04.09 | 405 | |
기타 | 4교대 당직기사 통상임금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 2020.04.08 | 386 | |
임금·퇴직금 | 정액급식비 통상임금 산입 여부 1 | 2020.04.07 | 8422 | |
휴일·휴가 | 병가, 연차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7 | 562 | |
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산정내역에 포함될 연차수당 문의 1 | 2020.04.06 | 417 | |
휴일·휴가 | 퇴직시 연차수당 문의드립니다 1 | 2020.04.05 | 395 | |
근로계약 | 연차수당 포함 연봉계약서 작성 문의 1 | 2020.04.02 | 1833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 질문 합니다. 1 | 2020.04.02 | 122 |
1. 만약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16개가 생겼고, 근로자를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16개가 남았다면 16일 *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