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6. 09. 07
- 퇴사일: 2020. 04. 30
- 위와 같이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16개)에 대한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모두 근로를 안했기에, 20년 미사용분/12개월*4개월 계산법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연차수당 계산 문의드립니다.
- 입사일: 2016. 09. 07
- 퇴사일: 2020. 04. 30
- 위와 같이 근무하시고 퇴사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20년도에 16개의 연차가 발생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연차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 수당을 지급해야 하는 경우, 미사용연차(16개)에 대한 지급을 하는게 맞나요?
- 20년도 모두 근로를 안했기에, 20년 미사용분/12개월*4개월 계산법이 맞나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과학기술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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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만약 2020년 1월 1일 기준으로 연차휴가가 16개가 생겼고, 근로자를 이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 사업주는 미사용일수에 대한 통상임금을 제공하여야 합니다. 만약 16개가 남았다면 16일 * 8시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