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20.04.14 07:56

노동자를 위해 수고가 많으십니다.

갑자기 허리통증으로 병원을 다녀온후 디스크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여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휴직을 쓰려면 개인 연차를 먼저 다사용후에 휴직을 내라고 하는데

이게 맞는건건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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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6 10: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개인 질병에 대해 휴직을 신청하여 사용할 수 있는 규정과 그 요건이 정해져 있다면 해당 요건을 충족하였을 경우 이에 대해 사업주는 휴직을 부여해야 합니다.

    2.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상 개인휴직 부여 규정이 정해져 있어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 휴직을 부여해야 함에도 근로자에게 연차휴가를 사용하도록 강제할수 없습니다.

    3. 다만 별도의 개인휴직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개인 연차휴가 사용을 권고할수는 있습니다만 이 경우에도 역시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할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 입장에서는 개인휴직이 없는 만큼 이경우 결근이 불가피하므로 개인연차휴가를 먼저 소진하는 것이 합리적인 방법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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