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으로 인한 급여 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기본급 2,542,000
월고정수당 160,000
연간상여금(명절수당) 3,050,400원
월기본급+ 고정수당 2,702,000
상여 통상임금 반영액 254,200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주 35시간 근로로 변경시 급여 산정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통상임금 시간당 금액은 14,144* 35시간 * 4주로 계산 하면 될까요?
명확히 진행되어야 할 듯한데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