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아 2020.04.13 16:53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으로 인한 급여 산정 문의 드립니다. 

주 40시간 근무이며

기본급 2,542,000

월고정수당 160,000

연간상여금(명절수당) 3,050,400원


월기본급+ 고정수당 2,702,000

상여 통상임금 반영액 254,200

소정근로시간 209시간입니다.


주 40시간-> 주 35시간 근로로 변경시 급여 산정을 얼마나 하면 될까요?

통상임금 시간당 금액은 14,144* 35시간 * 4주로 계산 하면 될까요?

명확히 진행되어야 할 듯한데 혼란스러워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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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남녀고용평등법 19조의3 1항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적용하는 경우외에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불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줄어든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연간상여금(명절수당)의 경우 이를 통상임금으로 볼 수 있느냐, 아니면 통상임금에 속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연간상여금(명절수당)이 통상임금이라면 비례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으나, 명절이나 특정 날짜에 지급하면서 지급일 현재 재직자를 기준으로 지급하도록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에 기입되어 있다면 이는 비례적으로 삭감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근로자가 지급시점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다면 전액 지급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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