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극남극곰 2020.04.13 23:48
강사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퇴직의사를 밝히자 무리한 업무를 요구하고 계약서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이야기합니다.

계약서는 1년 계약직이며 최저임금과 4대보험이 들어가는 계약서와 나머지 차액이 명시되어 있는 3.3%계약서 두장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3.3%계약서에 위약금 5배 조항이 있습니다.

퇴직일까지 최선을 다하고 인수인계도 확실히 하여 매너있게 나오고 싶은데  능력에 비해 과중한 업무가 맡겨진데다 손해배상이야기를 들어서 너무 불안합니다. ㅠㅠ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4 14: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0조는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한을 규정한 것으로서, 이에 위반하여 계약기간 이전에 퇴사시 위약금을 규정하는 계약은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무효입니다. 근로자는 본인이 퇴사하고자 하는 날의 한달 전에 퇴사의사를 밝히는 (퇴사일이 명시된)사직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 발생 갯수 문의 1 2020.04.14 161
근로계약 연봉 계약중에 다시 계약 요청을 받았는데 가능한가요? 2 2020.04.14 414
기타 교육완료 후 퇴사시 교육비 정산 문의 1 2020.04.14 564
휴일·휴가 연차 사용을 먼저하고 휴직 1 2020.04.14 245
휴일·휴가 연차수당 계산 1 2020.04.14 426
» 기타 손해배상관련 1 2020.04.13 173
임금·퇴직금 기타소득 자격시 퇴직금 지급 방법 1 2020.04.13 660
근로시간 주52시간계산 1 2020.04.13 1396
임금·퇴직금 육아기 단축 근무 급여 산정 문의 드립니다. 1 2020.04.13 3223
휴일·휴가 연차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7
휴일·휴가 연차관련 1 2020.04.13 88
기타 연말정산 환급금 미지급 1 2020.04.13 10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계산 좀 부탁합니다 1 2020.04.13 157
임금·퇴직금 감시적 근로자 임금계산 부탁드립니 1 2020.04.13 269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조건이 될까요?? 1 2020.04.13 317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20.04.13 148
임금·퇴직금 퇴직금계산 1 2020.04.13 192
고용보험 이런경우 실업급여 신청 가능한가요? 1 2020.04.13 372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는 상위 사단법인, 근무지와 급여는 하위 지역의 사단... 1 2020.04.12 575
고용보험 제 경우 실업급여/조기취업수당 수급을 할 수 있을까요? 1 2020.04.11 1124
Board Pagination Prev 1 ... 606 607 608 609 610 611 612 613 614 615 ... 5858 Next
/ 58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