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무일중 주1일을 주휴일로 간주, 휴게시간이 총 5시간인 경우
해당근무자의 1주 근무시간,월근무시간,하루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근로시간*하루근무시간
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3. 5/1일 실제 근무한 사람과 비번이었던 근무자간의 계산법 차이가 있는건가요?
1. 1일 24시간 격일제 근무자로서 휴무일중 주1일을 주휴일로 간주, 휴게시간이 총 5시간인 경우
해당근무자의 1주 근무시간,월근무시간,하루근무시간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2. 근로자의날 수당 계산법= 통상임금/월근로시간*하루근무시간
으로 알고있는데 이 계산법이 맞는지요?
3. 5/1일 실제 근무한 사람과 비번이었던 근무자간의 계산법 차이가 있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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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기 |
회사 업종 | 시설관리 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 대체자 채용. 1 | 2020.04.16 | 317 | |
휴일·휴가 | 당 , 숙직 1 | 2020.04.16 | 140 | |
휴일·휴가 | 해외 주재원 연차수당 정산에 관하여 1 | 2020.04.16 | 939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 시 연차수당 계산 관련 1 | 2020.04.16 | 367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인센 및 성과금 문의 1 | 2020.04.16 | 2151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449 | |
임금·퇴직금 | 입금 체불, 사직서 사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 2020.04.16 | 598 | |
휴일·휴가 | 가족돌봄휴가 2 | 2020.04.16 | 384 | |
근로계약 | 격일 근무자 퇴사일 문의 1 | 2020.04.16 | 1708 | |
임금·퇴직금 | 코로나로 인한 퇴직금 1 | 2020.04.16 | 1320 | |
기타 | 무급휴가중 해고당했을때 1 | 2020.04.16 | 752 | |
임금·퇴직금 | 기간제 퇴직금 1 | 2020.04.15 | 194 | |
휴일·휴가 | 휴일및 여러가지 질문입니다 1 | 2020.04.15 | 159 | |
직장갑질 | 부당한 인사 발령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고민입니다 1 | 2020.04.15 | 123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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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 가족돌봄휴가 기간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포함되나요? 1 | 2020.04.15 | 594 | |
고용보험 |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인지 헷갈립니다.. 도움 요청드립니... 1 | 2020.04.14 | 30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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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퇴직금 | 근로자의날 수당관련하여 문의합니다. 1 | 2020.04.14 | 699 |
1.24시간중 5시간을 제외하면 1일 19시간의 실근로가 이뤄집니다. 격일제 근로자라 하였는데 상담내용상의 정보만으로는 근로기준법상 감시단속적 적용제외 승인을 받았는지? 여부를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등의 법정근로시간의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1일 19시간의 절반에 해당하는 9.5시간을 1일 통상근로시간으로 하여 여기에 시급을 곱하여 1일 통상임금을 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라 연차휴가 1일 사용시 2일의 연차휴가 사용으로 간주하면 될 것입니다.
3.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하였다면 1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추가근로수당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근로제공하지 않았다다 하더라도 19시간에 시급을 곱하여 수당을 지급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