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에버 2020.04.16 10:52

 안녕하세요.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했던 곳은 

급여가 매달 10일에 나오고

인센티브는 그 전달 말일에 고정적으로 지급합니다. 

전달 말일 인센과 다음달10일 지급되는 급여를 더해서

그달의 세금등이 결정됩니다.

급여는 매달 고정적으로 주는 기본급 식비 시간외수당 등이 포함되어 있고

인센티브는 제가 판매한 성과에 따라 그 대가로 받는것이고 금액은 변동되며 날짜는 말일에 매달 지급됩니다.

그런데 퇴직금을 확인했는데 거의 기본급 수준으로만 나온것 같아서요.

인센티브가 포함이 된다 안된다 여러의견이 있던데요. 

찾아보니 평균임금에는 인센도 포함된다는 의견도 있던데요.

이럴경우 취업규칙등을 봐야한다던데 이미 퇴사를 해서인지 확인이 좀 어렵습니다.

인센도 매달 나오는 회사 정책에 따라 본인 실적에의해 받는건데요. 이건 많을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고정적으로 받고는 있습니다.

어쨌든 회사에서 주는 세금 대상에 모두 포함되는 돈인데 회사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냥 포기해야하나요?

현재 입금된 금액을 봐선 인센은 포함 안된것 같고

왠지 안해줄것같습니다.

최근 3개월동안 한달에 몇십만원씩 받았는데

그것만 더해서 모의계산해봐도 300이상 정도가 차이나는데

그냥 포기해야 하나요?

회사가 나름 대기업인데

이럴경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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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0.04.17 17:0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이란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므로 인센티브의 임금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귀하의 말씀만으로는 자세한 상황을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이란 근로의 댓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근로자에게 계속적, 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사용자에게 그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상여금이나 성과급이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등에 의해 미리 지급조건이 명시되어 있거나 관례로 계속 지급해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임금으로 취급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기업이윤에 따라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지급되는 일시적/변동적 성과급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할 것 입니다. 세금의 대상이 되는 보수와 임금과는 성격이 다르므로 동일시하기는 어렵고 만일 퇴직금을 일부 지급받지 못했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부 지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셔서 해결할 수 있을 것 입니다.

    참고>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성과급은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

    사건번호 : 대법 2018다231536,  선고일자 : 2018-12-13

    경영평가성과급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지급대상, 지급조건 등이 확정되어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다면, 이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가지므로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에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그 지급 여부나 지급률이 달라질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이유만으로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없다.

       한편 2012년부터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성과급의 최저지급률과 최저지급액이 정해져 있지 않아 소속 기관의 경영실적 평가결과에 따라서는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경영평가성과급을 지급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성과급이 전체 급여에서 차지하는 비중, 그 지급 실태와 평균임금 제도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으로 보아야 한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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